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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좀 말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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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7-17 01:24:53

본문

속옷입니다.
너무 과대광고 하네요
입으면 다 보정이 된다고
어찌 살이 잇는데 갸들이 보정이 되는지
절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과장광고를 하시는데
말이 안됩니다.

사이즈 많쵸
보정이 되려면

2사이즈는 크게 입어야지 싶네요

보정이랍시고 고탄력 제품입니다
쉽게 말함 고무줄이에요

등짝에 살이 많은 사람이 어찌 보정이 되는지?
올인원도 안되는게
브라탑으로 된다는자체가 과장 광고라 생각합니다

등짝 울퉁 불퉁한 사진하고
판매제품을 입으니 정돈이 된다고 하네요

절데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신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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