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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글라스(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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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명희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12-07-20 0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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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샵에서 선글라스를 주문했습니다.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했으나 절대 그게 아니더군요. 휴가를 위해 먼저 주문해놓고 몇일이 지나 곱게 모셔놓은 선글라스를 케이스체로 들고서 자동차로 가지고 가서 운전할때 잠깐 쓰고 자동차 선글라스나 안경놓는 보관함(케이스)에 넣어두고는 (밖으로 쓰고 나가지도 않고 운전할때만 썼습니다. 해가 비춰서 눈이 부셨거든요) 자동차에서 내려 일을 보고 다시 타서 선글라스를 쓰려는데 선글라스가 틀어져 버렸더군요. 그래서 그 즉시 디앤샵에 말해 반품시키고 이주일 조금 못되게 기다렸다가 오늘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량이 아니라고 이 선글라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럴수도 있다고 자동차에 놓고 내렸기 때문에 틀어진거라면서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테에 붙어있던 장식도 떨어져서 안된다며 그냥 그대로 고치지도 않은체 다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게스라는 선글라스가 정품이라는 선글라스가 열에도 약하고 잠깐도 자동차에 놓아두어서도 안되고 하루 잠깐 운전할때 썼는데... 테에 붙어있는 장식도 떨어져버리다니 이게 정품일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한번 착용하신 해당선글라스가 틀어지며 장식품이 떨어져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선글라스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되므로 이 기간안에는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정품여부는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체에서 정품확인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제품의 정품판매여부가 의심된다면 기술표준원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 19조)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면장 등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시 제공해야 한다"는 등 정보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강제권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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