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 관련하여,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 관련하여,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다혜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2-08-24 10:52:58

본문

제가 여기다가 글을 게시하고 나서도 진행이 계속 되지 않기에
한번더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여전히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티켓몬스터를 고발할수있는 소지가 없는건가요?
괴씸해서 안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빈번히 확인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다리고잇으면 이미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떨어졌기에
환불이 진행이 안될것같고

회사 집단 자체가 좀 주먹구구식인지
답답하네요


한달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