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후 돈을 돌려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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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후 돈을 돌려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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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 선호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11-17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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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화성교육학원과 계약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한후에 상담선생님께 기기설치용으로 선금10만원을
드리고 얼마후에 바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는 취소가되었는걸 확인했는데
선생님께 드린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상담 선생님께 전화를했드니 돌려주겠다고해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부턴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요.
그래서 본사로 전화했더니. 입금이 안된돈이라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상담선생님은 공금을 횡령한것아닌가요?
돈을 드렸을때는 학원을보고 드린것이지 선생님을 보고 드린것은 아니잖아요.
어찌할 방법이없어 답답합니다.
맥스터디 라는 학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교육원에 기기설치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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