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패딩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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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발란스 패딩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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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옥숙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2-05 1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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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부산뉴발란스 상설매장에서 패딩을 구매했으나 집에 가서 가족 앞에서 한번 입어 보았으나 너무 옷이 크고 빨강색이라 학생이 입기는 좀 별로라고 해서 환불하기로 작정을 하고 종이가방안에 넣어 두고 다음날은 학원땜시 못 가고 11/30 환불하러 갔음.
환불를 요구하니 소매 안에 오염이 되었다고 환불요구를 거절해서 본사에 의뢰함.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 딱 한번 착용했는데 얼룩이 졌다니 이해할 수 없음

이 패딩이 얼룩이 있었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소비자는 생각함

그런데 뉴발란스 매장에서는 자기들은 새 물건을 주었다고 만 함
우리도 소매 안을 보거나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고 물건을 건네 받았음.
그런데 왜 소비자에게만  책임으로만 전가하는지
구입 후 7일내 교환 및 환불요구 시 가능한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는 이해 할 수 없음
꼭 환불이 되게 해주세요
넘 기분이 나쁘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패딩구입후 변심으로 반송하셨는데 부분오염 되었다며 거부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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