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종합기계에서 중국산 불량 예초기 판매해놓고 AS안해주고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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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종합기계에서 중국산 불량 예초기 판매해놓고 AS안해주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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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복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12-08 0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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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종합기계에서 예초기 특판 모델 CG_270 특별가격으로 판매해서
시동도 잘걸리고 제품의 가격도 저렴하고.좋다는 그럴듯한 글을 게제해서 
백두기계글을 믿고 (인터넷상)

2012,08,21,구입
 
구입해서 2번째에 사용할려고 시동거는데 시동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데
 이부분의  부품(플라스틱)이 깨졌음.
그래서 AS신청(11.6)를 신청했으나 ,나몰라라함
연락도 안해주고. 불량중국산을 판매에만 열을 올렸지 팔고나면 나몰라라하는
백두기계.
중국산인지 원산지도 얘기안히고. 시동잘걸린다.가격저렴하다. 가격대비 아주좋은 제품이다라고
그를듯하게 글을 올리고 AS도 안해줄수있나요?
거격이 1-2만원도아니고 15만원이나 넘게한 물건이 1번사용하고 2번쨰 사용할려니 깨지는 제품을
팔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예초기의 하자에 대해 업체에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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