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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여행사 ] 일정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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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개환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21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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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5~1/19일 하나투어 중국 계림여행 상품으로 가입하고 중국가족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월15일 22:00대한항공으로 중국 계림으로 출국예정이었는데.계림 날씨로 인하여 비행기 취소로 공항에서 밤새 대기하다
다음날 아침 10:00비행기로 떠날수 있었습니다.하나투어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어 계약일정중 15일부터~3박5일 일정중 하루가 빠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19일 아침 도착하여 하나투어 여행사 담당자에게서 당연히 전화올줄 기다려습니다면,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상품)
여행경비 1인/999.000원*9명(+유류할증료1인/ 95.300원*9명+비자 1인/25000원*9명)計10073700원
하루가 빠진 여행을 하고 왔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억울하며

가족여행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정신적인 피해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위 사례처럼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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