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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 산부인과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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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3-28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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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비정상적인 착상으로 소파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자궁외 임신이 의심되다고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병원측에선
임신차수가 너무 짧고 미리 그럴 가능성을 산모에게
설명했다고.....

그럼 시간을두고 수술을 하자고 하던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산모 자궁을 다 긁어놓고
자궁외 임신이 의심 된다고 하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수술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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