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쇼핑몰 유가-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GA(유가) ] 개인쇼핑몰 유가-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4-12 10:24:0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전 여의도 역앞에 위치한 개인쇼핑몰(유가)에서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원피스 2개와 가디건 1개였는데, 원피스 2장이 사이즈가 없어서 하루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결제도 먼저 해야한다고해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어제 다시 물건을 찾아러 가서, 아무리생각해도 가디건은 쓸모가 없을것 같아서 원피스2벌만 사고, 가디건은 구매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규정상 취소환불은 되지않고, 교환 또는 교환증(보관증) 발급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싶었는데, 기한이 없는 교환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사장업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자 고발등에 대한 제재는 거의 받지않는다는점을 잘이용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두는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 본인들도 먼저알아봤는데 개인사업장이라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가게가 규정이라고 말하는 "환불,취소불가하고 교환만 가능"이것을 환불,취소 모두 가능하게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