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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짐 헬스장 ] 환불 금액이 정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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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4-11-09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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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t  30회 129만원 + 워킹 포징 10회 70만원
= 199만원을 지불했었음

 수업 받다가 안맞아서 환불을 했는데 수업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돈을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았고, 또한 노쇼 처리를 하더라도 환불 금액을 현저히 적게 줌

그리고 수업 노쇼 대한 것은 돈을 차감하지 않겠다는 문자 내용도 있음

환불 금액이 1371000원으로 부당한 금액으로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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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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