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새옷을 주문했는데 헌옷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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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채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6-18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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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에서 옷을 구입했다 그런데 새옷이 아니라 착용한 옷이다 아이보리 원피스인데 목부분과 치마단이 새까맣게 때가 끼었고 보풀도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봐서 일시적으로 착용한게 아니라 아주 헌옷이다 처음이 아니다 자켓도 주문 했는데 목부분이 때가 끼어 있는 상품을 받은적이 있다 그때는 급해서 반품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세탁해서 그냥 입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너무 심했다 화가나서 반품 신청을 하고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ㅟ해서 담당자와 상담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고 반품 회수도 안되었다 다시 연락해서 상담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일주일 없도록 연락도 없고 반품 회수도 안해서 다시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연락이와서 바빠서 연락이 늦었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난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측에 처벌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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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새옷이 아닌 헌옷을 배송해놓고는 처리또한 지연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