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판매 과대광고 및 반품 절차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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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outlet ] 옷판매 과대광고 및 반품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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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만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4-11-21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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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19일  온라인 상에서 광고를 보고 옷(남성패딩조거 팬츠상하세트)를 구매하였으나 광고내용에서와 달리 기능성과 제품성이 떨어지는 물건이 배송되어 반품을 하려하니 당사의 고객센터 메일로(service@coveoutlet.com) 반품신청 가능하다고 인터넷상에서 안내하고 있어

 -본 사이트에 방문하니 주문내역만 나오고 반품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아(물론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전혀 없음)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로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제반법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매한 옷은(제품번호 #cove3206) 쇼핑몰은 Coveoutlet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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