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아파트 입주하면서 간접조명을 설치 계약하고 설치 했는데 a/s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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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아파트 간접조명 업체 ] 23년 아파트 입주하면서 간접조명을 설치 계약하고 설치 했는데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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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미경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6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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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아파트 입주하면서 간접조명을 설치 계약하고 설치 했는데
 a/s 2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가셨습니다.

가고나서 2개월 뒤 커튼쪽 조명이 나가서 계속 미루다가 올해 2월 6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이후로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습니다.
11월 15일에도 전화했더니 다음주에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업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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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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