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 ] 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혜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4-12-11 08:23:14
본문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의 입주민 입니다.
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 url과 사진과 같이 주식회사 은하에서 제작하고
세대내에 설치 된 제품 OR-SDR900 의 광고상 스펙과 실제 스펙이 불일치 합니다.
소음의 경우 실제 측정 값은 3단 70 / 2단 65/ 1단 60 으로 측정되며,
시공사와 제조업체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렌지 후드의 모터 RPM을 줄이는 방식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PM을 줄이게 된다는 광고상 스펙에 기재 된 풍량이 스펙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공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 상기 방식의 AS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량이 기재 된 스펙대로 작동하는지는 검증 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제조사와 시공사에 권고조치 하여 약 1,700 세대의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광고 링크 : http://www.airlux.co.kr/item.php?id=K332306480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의 입주민 입니다.
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 url과 사진과 같이 주식회사 은하에서 제작하고
세대내에 설치 된 제품 OR-SDR900 의 광고상 스펙과 실제 스펙이 불일치 합니다.
소음의 경우 실제 측정 값은 3단 70 / 2단 65/ 1단 60 으로 측정되며,
시공사와 제조업체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렌지 후드의 모터 RPM을 줄이는 방식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PM을 줄이게 된다는 광고상 스펙에 기재 된 풍량이 스펙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공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 상기 방식의 AS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량이 기재 된 스펙대로 작동하는지는 검증 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제조사와 시공사에 권고조치 하여 약 1,700 세대의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광고 링크 : http://www.airlux.co.kr/item.php?id=K332306480
- 이전글배송 시작 전인데, 취소 못하게할려고 물건 값보다 더 큰 환불비용 요구 24.12.11
- 다음글대우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주방 후드 소음 24.12.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