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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윔21 관양점 ] 스윔21 학원환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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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효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1-09 2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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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등록하려면 선입금을 해야된다고해서 입금을먼저했고 수업개시도안하고 입회신청서도 쓰지않은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수강취소및 환불신청했는데

위약금을 내라면서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받았습니다

선입금할당시 위약금에대한 내용은 전혀고지받지못했고 수업도 개시하지않았는데 위약금을내는건 위법인것같아 제외된 위약금 같이 환불을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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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후 변심으로 계약당일 해약요구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전이므로 해제후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며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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