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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오배송 보상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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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기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25-01-18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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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인터넷 주문, 1월7일 저녁8시 - 9시 상품도착 문자 받음 (그시간대 배송 확인, 상품 도착안하고 배송완료됨) 택배사로 문의 담당자 오배송 인정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재배송 해준다고 약속(1월9일), 네이버 쇼핑 문의 (배송사 문의 하라고) , 판매자 문의(네이버에 문의하라고 함), 배송사 문의 해도 서로 책임해피. (기다리다 지쳐서 물건 구입)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jpg (236.1K) DATE : 2025-01-18 12:04: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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