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에 썸머용 타이어라 고지받지못하고2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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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고타이어 ] 11월말에 썸머용 타이어라 고지받지못하고2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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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2-12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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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급해 타이어를 알아보던중 11월말에
여름용 타이어라 고지하지않고 겨울인데 여름용타이어를 팔고 장착하여 눈이와서 두번이나 죽을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타이어를 재구매할테니
대품후 추가금을 이야기하니 대품도 안되고
반값도 좋으니 매입해서 다시파시라고 하였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장사꾼이야 여름용 겨울용 보기만해도 알텐데
소비자는 성능고지룰 확실히 해주지않으면 모르는데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한 행위가 너무 괴씸합니다
강력한 처벌 뷰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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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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