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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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플라 ] 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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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서현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25-02-14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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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월15일 화장품3개 주문하였습니다.
기존에 쓰던 앰플이 있어서 2월초에 새상품 1개를 개봉하여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마에 한두개씩 좁쌀뽀루지 올라오더니 며칠지나고나니
이마전체,볼에 뽀루지가 많이 나서 피부과갔더니 최근에 화장품 바꾼적이
있냐고 여쭤보시더군요.그렇다고 하니 화장품 부작용인거 같다고 하셔서
해당온라인몰에 전화했습니다.3개를 샀는데 개봉한 제품 1개빼고 새상품 2개를
반품 의뢰하였더니 처음 통화할때때 뜯지않은 상품 2개는 반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다시 전화와서는 전체 다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구매한지 7일 지났다면서요.개봉한 제품도 아니고 새상품 2개도 반품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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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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