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플랜 이용 중 조기 반납 건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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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플랜 이용 중 조기 반납 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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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혁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2-14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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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기존 계약을 1달 연장하여 당해년도 3월 5일까지의 계약으로 쏘카 플랜을 이용하고 있는 본인은 기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상기 기재된 차량을 2월 17일 조기 반납하고자 상담센터에 연락 하였고, 담당처로부터 해당 반납건의 경우 조기 반납으로 들어가게 되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월 17일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취소, 쏘카측 주장으로는 조기 반납을 통해 반납 시 계약된 기간의 이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익을 쏘카측에서 취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한 쏘카측 주장에 따르면 반납 시에 본인이 조기반납 하여 잔여 계약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함과 동시에 초기 차량 인수 시의 주유 상태까지 추가로 주유를 한 후 반납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불복하여 본인의 주장은 추가 주유는 인정하나, 계약 취소에 따른 남은 기간의 환불금에서 계약 취소 위약금을 제한 부분을 환불받고자 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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