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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텍산업 ] UPS 해외 운송 파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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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7-10 14:58:57

본문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수출담당자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저희회사 제품인 호스릴 4대를 샘플로 주문했는데
도착 후 2개의 제품이 파손되어 사용치 못하게 되어습니다.

운송업체는 UPS로 전화로 문의하니까 박스 포장 상태가 어떻는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포장 상태가 안 좋다면 보상이나 다른 조처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이어는 물건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박스포장은 저희회사가 보통 다른 해외나 국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며 포장 상태가 안좋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화 대화상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거라 합니다.

만약 포장 상태가 안좋았다는 것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이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고발할 수 있는지요?

단순 포장 상태만으로 우리쪽의 100% 과실이 가능한지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여 해외운송 시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 계약 당시 운송보험에 가입했다면 제품의 현존가액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체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는 보험 처리된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사업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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