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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어니어스통신 ] 선착순한정혜택적용가 34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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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삼병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3-04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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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광고하여 주문하였는데 4개월 비싼요금제(17만원) 사용하면 혜택이 되는걸로 알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난다음에도 20개월간 기계요금 7만원이 20개월간 부과된다는 skt114에서 확인하였슴
더 어어스통신에 항의했더니 광고를 어떻게 이해하였나와 본인이 다 예 했다는 녹음이 있기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였음.
전화상으로 제대로 알아들을수도 없을정도의
빠른말로 얘기해서 광고대로 되는줄로만 믿고
예 라는 말을 몇번 한것은 기억합니다.
누가 2백만원을 주고 이 폰을 산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해결을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20250304_144605.mp4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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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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