랙돌 고양이 믹스묘 허위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광주 데려가개본점 ] 랙돌 고양이 믹스묘 허위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건호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25-03-21 13:53:53

본문

24.09.01 광주데려가개본점에서 고양이(품종 : 랙돌) 구매시 믹스묘라는 설명 전혀 없었고, 25.03.19 믹스묘 같다라고 대표와 유선통화후 계약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통화후 25.03.21 문자발송후 대표와 통화후 답변이
데래가개 대표 : 계약서상에 화이트랙돌이라고 표기 되어있던데 화이트랙돌은 원래 브리티쉬 계열 믹스라고 답변함.
고발인 : 구매할때는 분명히 믹스라는 얘길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상에도 믹스라고 표기되어 있지않았다, 우리 딸이 랙돌만 고집해서 구매한건데, 처음부터 믹스묘라고 얘길 들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다. 고양이를 구매한 금액과 중성화수술비, 고양이 양육비용 일체를 보상요구하고 싶지만, 고양이 구매한 금액만 보상해달라.
데래가개 대표 : 고양이는 원래 1대, 2대, 3대 내려오면서 믹스가 된다. 구매할때 실장이 얘길 하지 않았냐?(실장에게 회피함) 랙돌을 60만원 구매한거면 저렴하게 가져간거다. 보상해줄수 없다. 라는 답변후 통화 종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