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분당형치과 ] 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미선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7-17 19:28:42

본문

안녕하세요..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어금니 맨끝 2개 금으로 씌우라하여
썩은거 긁어내고 본을 뜨고 오늘 씌우러 갔더니 금이가 잘못 나왔다고 다시 업체에 의뢰해야한다며 본을 다시 떠갔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점심시간 전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어렵게 시간 내어갔는데 치과측의 과실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본뜨는 와중 입 안쪽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치과측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65만원씩 2개 총 130만원인데 다 지불 해야하는지요?  잔금이 65만원 남았는데 제 시간 손실부분과 치과쪽의 과실등 환산하여 비용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이후 처우도 매우 공손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도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치료중 과실로인한 피해로 고생이많으시겠습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