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계약이 틀린걸 저한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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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환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25-05-16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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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자로 인터넷을 신청을 했고 한달만 사용하기로 하고 54,000원이라는 금액을 인지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경 요금청구서에 출장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더 청구되어 그거에 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3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계속 사용중으로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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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