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휴테크 구입10개월중 as기다림만 9개월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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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테크산업 ] 전자랜드,휴테크 구입10개월중 as기다림만 9개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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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순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5-29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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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자랜드 장유점에서 작년 8월에 전시상품으로 휴테크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사용할때마다 등을 꼬집어서 전자랜드에 반품 해달라 말하니 as기사님 허락이 있어야 한다하여 그럼 as불러달라고 하여 두달 정도 기다린 뒤에야(전화해 화내고 나니) 오셔서 아무 이상 없다하며 그냥 가심ㅠ 근데 그날부터 똑같은 현상으로 꼬집었음 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몇일동안 툭툭 소리가 한번씩 나더니 갑자기 안마도중 등에 지압봉이 불쑥 올라왔음
다시 휴테크에 as불렀지만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전자랜드에 전화해서 as가 안오니 빨리좀 불러 달라했음 그랬더니 전화와서 언제쯤 오겠다고 말했고
알겠다고 하고 얼마지나 5월 15~20일쯤 온다고 다시 늦추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또 전화와서는 5월말에서 6월초에 올수 있을것 같다했는데 그러라고 했음
근데 오늘도 전화와서는 이제는 7월 초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ㅠ 작년 8월달에 250만에 구입하여 실사용은 한달도 안되고 나머지 9개월은 as기다림과 전자랜드와 전화로 시간이 다갔네요 반품도 안해주니 안마의자가 이제는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네요 ㅠ
저는 거의 10개월중 9개월의 기다린시간이 아깝고 전화통화에 신경쓴것이 아까워서 반품을 꼭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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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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