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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하자있는 운동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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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수환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25-10-16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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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8.7일 익산 영등동 소재 나이키 매장에서 두 아이(중1  초5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아이들 사이즈보다 한치수 크게 미리 구매함)
9월15일부터 착화 시작하였고 며칠 지나지않아 운동화  스펀지 부분이 갈라지고 떨어져나간다고 하여 기존 신발(1년정도된 나이키)을 다시 신고다니게 되었고 구매한 신발은 10월초에 매장방문하여  이야기하였고 사장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교환 환불로 접수해줌
10월16일 나이키 매장에서 전화와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니 수리및 교환등 불가전달받음
콜센터 연결하여 확인해보니 해당제품의 제조는 23년도 중순이며 매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25년 8월7일에 저에게 판매한것으로 확인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부주의나 기타등등에 외력 또는 파손에 기인한것으로 안내
신발 옆하단을 360도 둘러싸고있는 스펀지에서 갈라지며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구매한지 한달 남짓, 착화한지 1주도 안되서 발생하는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을하지못함
신발제조하고 2년경과된 제품을 고지하지않고 새신발마냥 판매하였고 매장에서  어떻게 보관하였을지도 모른상황임 만약 2년전 제품인줄 알았다면 13만원이나 지불하고 구매하지 않았을것임
사진보시면 스펀지에 오일은 없어지고 경화되었으나 신발바닥면은 솜털이 살아있습니다
검수부서에는 저 스펀지 경화가 착화한지 1주밖에 안된상황에서 중학생의 부주의로 생겼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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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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