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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온스타일 ] 주문상품 배송일 지난후 일방적 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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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삼민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25-11-24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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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비비안 스킨핏레그 슬리머스타킹 7종을 주문했는데 배송일11월 19일이 지난 다음날 수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도착예정일을 넘겨서 재고가 없다고 취소라니 참고 믿으며 기다린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20일날 즉시 고객상담실에 전화해서 취소 받아들일수 없다했습니다 제 주문을 받고나서도 이들은 계속 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16일  이후에 판매를 안했으면 몰라도 그후에도 계속 판매했으면서 알아보겠다고 저랑 통화한 상담원은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주말이 끼여서 게시판에 다시 문의 글을 올렸지만 저한테 연락했지만 부재중 이었다는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는 AI의 형식적인 답변만 있을뿐 상담원이 다시 연락와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않고 제 주문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답답한 맘에 제주문 상세 사항을 둘러보던 중 비스싼 제품 추천이 떠서 눌러 보던중 똑같은 제품이 계속 판매중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똑같은 회사제품에 구성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저랑 통화해서 아니면 문자나 푸시로 알려줘서 그거라도 대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쿠폰이랑 적립금 이벤트 적용해서 알뜰 쇼핑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ᆢ cj온홈쇼핑이 이런식으로 일방적 취소해서 당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예요 다른 홈쇼핑에서 좀처럼 없는 일인데 왜 여기만 이런일이 빈번한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ᆢ 그런데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취소하고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않고 일방적으로 저 개인만의 피해로 처리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습적으로 힘없는 개인에게 이러는거 같아서 더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미안하다면 다 되는건가요?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왜이런 불편함고 불쾌함읗 다 감수해야하죠? 부재중 전화는 언제 했는지,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된다 언제 다시 하겠다는 통보는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일 자꾸하니 이번엔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이번 일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질거ㄴ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고 제가 선주문이니까 그 제품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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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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