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요청에 택배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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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올아이엔씨 ] 교환요청에 택배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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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호
  • 조회수 : 1,334회
  • 작성일 : 25-12-17 15:03:15

본문

인터넷에서 인덕션 후라이팬을 주문했는데
인덕션에서 사용이 되지않길래 몇번을 확인후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덕션 판매쪽회사에서 저희는 인덕션 사용이 된다고 택배비를 갈때 올때 비용을 줘야지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되는걸 일부러 교환요청한것도 아니고 배우자랑 저랑 몇번을 시도해도 작동이 안되었던걸 거기서는 된다고 우기며 택배비를 붙여주지않으면 물건을 보내줄수없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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