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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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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유홍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26-02-01 2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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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에어컨 업자를 선정 받아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계약서도 없이 작업비를 2백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급하다 하여 2백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무허가 업자라서 계약을 파기하여 작업 진행된것도 없고 업체가 방문한적도 없기에 배관작업비를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계약금은 원래 돌려줄필요 없다고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에어컨 업자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0105290995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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