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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오테크넷 ] 프로그램개발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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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한양이엔에스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9-02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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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

2013.06월에 erp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당사로 방문상담이 이루어 졌고, 당사의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사에서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2013년 06월 12일에 견적을 받았고
2013년 07월 02일에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13년 07월 중순경쯤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설치방문을 하였으나
당사에서 요구한데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질 않아 메인컴퓨터에 임시설치만
하였습니다.  재차 여러번 강조하여 당사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당사에서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최소한의 기업 업무프로그램)도 확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7월말경에 방문은 하지않고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을 원격지원으로 설치를하고
프로그램 시연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당사에서 필요로하고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기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대한 문제점과 수정사항등 이해와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경비문제등의 이유로 전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무성의한 태도와 언행으로 일축하였습니다.
결국, 통화하면서는 서로 소통의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애초부터 전화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일 이었던 것이였습니다.

당사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기능이였습니다(견적서참조)
그런데, 하는말이 어이없게도 당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천만원짜리"라는둥~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를 상대하였지만 저희같은회사는 처음이라는둥~
황당하기 그지없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 프로그램에서 손떼겠다고
하며 윗사람과 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은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사입장에서는 이런업체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런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프로그램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업체를 고발의뢰하오니
소비자고발센터의 고견과 적극적인 해결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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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프로그램 관련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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