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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썩은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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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해님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26-03-16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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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받았는데 것이다마르고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먹어볼려했는데 골아서 먹을수가업어서 반품신청했는데 걷이착색돼고 흠집은있으나
내용물이 확않됀다고반품이않됀다네요
또한반품비용도30%만준다고하니 그리고제품도가져가지도않고 하는것은 자기네들이 못먹을걸 먼져 다 알고보넨거잖아요?일부러 못먹을걸보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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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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