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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정상 결제 이후 절도 의심 신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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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여진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26-04-02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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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천안불당파크점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 해당 매장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21일, 매장 측에서 결제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3월 24일 매장을 방문하여 상황 확인 및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매장 측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절도를 전제로 한 판단을 유지하며 보호자와 동반 방문을 요구하였습니다.

3월 27일 보호자 동반 후 재방문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절도를 전제로 한 응대가 지속되었으며, 강한 표현 및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실제 구매한 제품(루나 컨실러 그린)을 제시하였음에도, 매장 측은 색상이 다른 동일 제품을 근거로 추가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4월 1일 경찰 조사 결과,
결제된 제품을 가방에 넣는 과정에서 물품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담는 장면이 일부만 확인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절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 전체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어진 오해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응대

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로서 정신적 피해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1. 매장 측 대응 과정의 적절성 여부 확인
2.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3.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성

에 대해 상담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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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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