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불량으로인한 답변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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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FKJ ] 신발 불량으로인한 답변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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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회재
  • 조회수 : 708회
  • 작성일 : 26-04-07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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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나이키 마인드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불량으로 나이키매장에 방문하여 A/S신청함.

나이키매장답변은 수선을 못한다고하여 보상판정을 받아 해당 구매업체로 반송하여 처리받으라고함.

1:1 채팅으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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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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