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정수기 냉장고, 2년마다 문짝 통째로 갈아야 합니까? (설계결함 유상수리 갑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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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 정수기 냉장고, 2년마다 문짝 통째로 갈아야 합니까? (설계결함 유상수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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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환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26-04-15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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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전자의 프리미엄 정수기 냉장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계 결함과 서비스 정책에 분노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 요약]
2018년: LG 정수기 냉장고 구매
2022년(1차 고장): 왼쪽 문 내부 전선 단선으로 정수 안 됨 -> 무상 교체
2024년(2차 고장): 왼쪽 문 얼음 모터 고장 -> 유상 수리
2026년(3차 고장): 또다시 왼쪽 문 내부 전선 단선 -> 유상 수리 통보
[무엇이 문제인가?]
반복되는 설계 결함: 사용자가 건드릴 수도 없는 문 내부 단열재 속 전선이 2~3년 주기로 끊어집니다. 문을 열고 닫는 당연한 동작을 전선이 견디지 못하는 게 설계 결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소비자 기만: 1차 때 무상 수리를 해줬다는 건 결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위가 또 끊어지니 이제는 보증기간 끝났다고 60만 원에 가까운 문 교체비를 내라고 합니다.
시한폭탄 가전: 이 논리라면 저는 평생 2~3년마다 수십만 원을 들여 냉장고 문짝을 갈아 끼우며 살아야 합니다.
검색해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결함을 알고도 리콜은커녕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비자 불만 내용
https://blog.naver.com/congsoon22/223919107126
 https://m.kin.naver.com/qna/dirs/50104/docs/368475499
https://m.kin.naver.com/qna/dirs/50104/docs/404334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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