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찬구
  • 조회수 : 1,297회
  • 작성일 : 26-06-04 11:07:12

본문

2026년 6월3일 11경30분경 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에서 페인트 제거용 박리제를 상황 설명하고 구입하였으나 사용해보니 페인트 박리제가 아닌 차량 보수용 퍼티(빠다)였습니다.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니 노루표 페인트에다 전화하라고 해서 노루표 페인트 담당자도 잘못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구입 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못이없고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처-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

역락처-010-3680-2243

구입 제품명-노루표 페인트 하이큐 올인원 퍼터(동절용)-4L 1개

금액-55,000원


구입비용 환불 및 작업 불가로 인한 피해금액 포함-200,000원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