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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정수기설치후철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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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란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26-06-23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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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설치후물에서 쇠냄새
플라스틱같은 냄새가나서 철회신청을했더니
14일이내라도위약금62만원을내라고합니다
상풍권42만원 소모품비20만원
이게말이됩니까?
설치한지3일밖에 안됐는데
더군다나42만원상품권도받지도않았고 소모품비약관상에 금액도명시해놓지도않고
20만원으내야철회된다는게
말이됩니까
대기업 횡포이네요
쿠쿠정수기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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