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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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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일영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9-25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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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택배 배달 사고입니다  [송장번호231-1801-973]
마장동정육점[02-2295-6903] 에서 충주로보낸 소고기입니다[3KG 십만오천원]
 추석약 열흘전 일인데 청주지점으로 잘못배송되어 손실되었다는 예기입니다
전화로  십여번 KGB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발합니다
[KGB전화번호 031-389-45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통해 배송의뢰하신 육류선물세트를 오배송하여 분실되었는데 보상회피하고있어 답답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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