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넥스트큐 ] 조선일보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10-16 15:53:45

본문

본인은 조선일보 2013년8월26일 A29전면 광고지를 보고 수제화2컬레를(큐104-1,큐104-2)주문했습니다.    택배비포함(72,200원)해서요.  보내준다는 날자에 안와서 전화를 하니 명절이 있어서 그러니                      명절지나면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와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      보내준 계좌로 동을 붙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다리니 돈이 입금이 안되서                            또 다시  전화를해보니  여러곳에 입금하다보니 조금 늦을수있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그 후로 10일정도후에  운동화 2컬레가 왔더라고요 주문한것도 아니고 맘에도 안들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신보냈으니                  전화를 끈고 제가 다시 10통이상 해보니  전화도 안받고 운동화를 다시 보낼수도 바꿀수도 없고 우리나라 중앙지를 보고 주문했는데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본인은 물론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테니 꼭 해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업체tel:1588-5791,입금계좌:302-0092-4790-11,예금주:김진훈,회사명 넥스트큐 유명연예인들협찬이라고 신문에 나와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 보시고 구입하신 신발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뒤늦게 다른신발을 보내놓고는 연락까지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2912 생활용품 이해숙 2011-12-01
2911 기타 김정길 2011-12-01
2910 기타 이정운 2011-12-01
2909 기타 이은경 2011-12-01
2908 기타 조가연 2011-12-01
2907 digital 박홍귀 2011-12-01
2906 기타 안신영 2011-12-01
2905 생활가전 배경호 2011-12-01
2904 생활가전 안신영 2011-12-01
2903 기타 김보연 2011-12-01
2902 유통 한윤화 2011-11-30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