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보일러 설치 피해신고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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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열 보일러 설치 피해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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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742회
  • 작성일 : 12-02-11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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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태양열 시스템" 이란 회사가 시골마을에 와서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라고 권유해 ...<BR>그말에 속아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나서 본회사에 전화했더니 as업자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뒤로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BR>다시전화걸어 왜 연락이 없냐고 했더니 핸드폰 번호 하나 알려주더니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연락했더니 as업자가 이래저래 핑게만 대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BR>또다시 걸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올수 없다고 본사회사에 전화걸라고 합니다.... 본회사도 전화통화가 않됩니다. <BR>고장 난 태양열 보일러는 사용도 안되고 고장난 부분들에서 물이 계속세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BR>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ㅡㅡ<BR>설치하라고 귄했던 사람은 아이에 전화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BR><BR>사업자 번호: 502-27-26****<BR>회사명: 대성 쎌틱 에너시스총판<BR>대표번호 080-008-****<BR>사무실: 053-983-****<BR><BR>설치 귄유한사람: 이**010-5317-****<BR>사무실 061-279-0****<BR>본회사와 설치권유한 사람 회사가 따로있습니다 <BR>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태양열보일러 설치후 하자발생으로 A/S요청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주지않아 사용에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보일러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합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위의 기준을 제시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난방,온수를 위해 설치한 태양열 보일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업체에 철거를 신청하고 본사에서 내부 검토후 승인 될거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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