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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테일 ] 해외직구 배송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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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민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3-12-30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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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테일이라는 해외직구 대행사이트를 통해 약190여불 정도의 의류를 구매대행하여 12월 3일 카드정상결제 승인이 발생하였읍니다. 년말이라 어느정도의 배송지연등을 감안하더라도 12월 30일 15시 현재까지도 물품배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몰테일사이트에는 12월26일 통관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가 다시 또 "미선적"이라 안내됩니다. 이에 내용이 궁금하여 수차례 몰테일측에 전화를 시도하여도 단 한번도 통화연결등이 되지않고 안내문구만 흘러 나오고있읍니다.
단순히 배송지연만 가지고 문제 삼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12월 10일이후에 타사 직구사이트를 통해서는 며칠전 정상적으로 물건배송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수령하였읍니다. 유독 몰테일이 배송지연일수가 장기적이고 그에 대한 소비자대응도 형편없어서입니다.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의 배송지연등으로 인한 위자료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것입니다. 이미 검색싸이트에서는 몰테일에대한 성토글이 많은 걸로 알고있고 기회가 된다면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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