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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bi ] 한번만도와주십시오..더이상은 못참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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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호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4-01-03 2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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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순천시에사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저희어머니께서 생신이되셔서 용돈을모아 제옷과 어머니옷을주문햇습니다. 처음주문햇을때 정말 가관이엇습니다. 해외배송이래서 7일정도 걸리겟지 햇습니다. 그런데 저는2주를기다렷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오래기다렷다 생각되어 게시판에 글을적엇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해주어야하는게 옳은경우아닌가요?이건시작에불과합니다. 답장이왓습니다. 죄송하다고최대한빨리보네주겟다고...
4주를기다렷습니다.안오더군요..저는 전화를걸엇습니다. 근데 전화도계속통화중이라고만하더군요. 제가주문햇던제품은 한달만에 저에게도착햇습니다..그런데..ㅡㅡ....다 오지않앗습니다..품절이되서 다른제품으로 교환을해주겟다네요..그래서 다른제품하고 아직오지않은 저희어머니 제품을 최대한빨리오게해달라고햇습니다.이때까지 제가 게시판에 글을 한 7번정도올리고 전화를20통정도 걸엇던거같군요..그때마다 저에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돌아오지않앗습니다.
계속하겟습니다..
네 일단 다시보네달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걸린다네요..ㅡㅡ 저는 알겟으니까 얼른옷보네주라고햇습니다. ㅋㅋㅋ제품 2주기다렷습니다. 안오더군요.. 어머니는 옷이언제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할말이없더군요. 제가 2주기다리고 돌아온답변은 또 죄송하다엿습니다. 죄송하다죄송하다 맨날죄송하대요 20번정도 죄송하다고 한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 생신을 맞아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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