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부위 계속적으로 부스러져 나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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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룡레미콘(주)의왕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부위 계속적으로 부스러져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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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월호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4-02-13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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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11에 있는 예누림아파트(구 욱일아파트)입니다.
2013년 8월 26일, 8월 27일 2일간에 걸쳐 측구 설치에 쌍룡래미콘(주)의왕사업소로부터 70m3(톤)을 타설하였으나 2013년 11월부터 상부가 부스러져 나오기 시작하여 2014년 2월 14일 현재에는 긁어내도 계속적으로 부스러져 나와 다시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할 상태가 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 의왕사업소 측에 연학했으나 자료를 보내준다 하나 소식도 없고 또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것으로 생갹되어 이렇게 고발하오니 그 원인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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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레미콘 공사의 이상으로 무척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사 후 하자발생에 대하여 해당시공사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재시공 내지는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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