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컴마트 ] 제품 불량 교환&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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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헌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6-07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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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연락해서 모니터가 안왔다고 하니깐 착오가 있었다며 모니터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1주일 뒤에 모니터가 도착...
모니터 받자마자 컴퓨터에 연결을 했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나와서 업체 연락해서 모니터 불량이라고
다시 반송 시킴...
업체에서 제품 포장을 뜯었다고 교환 및 환불이 안되니 수리를 해서 다시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수리하는데
1주일 이상걸리니 기다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새로산 재품인데 수리해서 보내주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교환 및 환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그렇게는 못해준다...정 억울하시면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하세요
신고해서 환불받으실수있는데 1달 이상 걸릴겁니다 이러는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트에서 제아이디가 탈퇴되고 업체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떻게 환불 될순 없나여????
업체 사이트 주소 = www.commart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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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모니터 구입후 하자로인한 교환요청후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