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역 지사항가 옷 가게 Mary Jane 환불도 안되고 교환시 차액은 적립금으로 준다네요. 기가 막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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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안역 지사항가 옷 가게 Mary Jane 환불도 안되고 교환시 차액은 적립금으로 준다네요. 기가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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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애림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4-09 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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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역 지하상가에 Mary Jane(032-876-8749) 이라는 옷 가게에서 4월5일 52,000원 짜리 데님 자켓을 구매하고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큰 것 같아 오늘 (4월 9일)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교환을 하려고 보니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tag 에 명시되어 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tag에 명시여부를 떠나 환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47,000원짜리 치마로 바꾸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5000원의 차액이 있으니, 카드 취소를 하고 다시 결재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액은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네요. 카드 취소가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애초에 구매할 때 왜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주었냐고 했더니 어떻게 손님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주냐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하고 이쪽 다른 옷 가게들도 다 그렇게 장사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정말 무슨 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니 절대로 카드 취소를 못 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랑이만 벌이다가는 시간만 버릴 것 같아서 우선 적립금으로 해 주고(여기는 무슨 보관증을 써주더라구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할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불쾌 하네요. 원래 환불이 안되는게 어디있나요.

교환해서 가져온 치마 다시 돌려주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지하상가는 다 그렇게 장사한다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일단 사가면 마음대로 교환 환불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사갔던 옷이 훼손된 것도 아닙니다. 한번도 안 입은 채로 가져갔어요.

지하상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장사한다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를 교환후 남은차액 환불을요청했는데 적립금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환불)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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