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짐 헬스장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라스포짐 헬스장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희연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2-04-17 20:29:14

본문

성남시에 있는 라스포짐 이라는 헬스장이 2012 1월 15일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2011.12.31일에 1년을 등록하였습니다. 그 헬스장이 개장을 1달이나 미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왜 환불하냐하면서 핑계만 대고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제 계약서에는 환불시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적어놓고 환불이 지연되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이리 저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개장이 늦춰져 환불을 원하시는데 해당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후 총이용요금에서 취소일 까지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