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동호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12-05-08 13:13:23

본문

안해줘놓고 이제와 그런소리하냐 햇
더니 학원법이 그렇게 되잇기때문에 안해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해주는게 당연한거냐 따지자 그렇다는 듯이 말
을하네요 그럼 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잇다면 그기간이 지나는 동안
제에게 연락한번 안해줫냐고하자 학원에서 그런걸 어떠케 다기억하
고 관리하냐고하며 당연히 그기간안에  다들 교육을 마치기때문에
연락을 안햇다네요 그래서 그당시 학원측의 일방적인 교육취소와
교육취소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안해준점 을 말하자 자기는 그때 이
학원에 없엇다는 여직원과 같은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분명 그당
시 담당자나 학원의 사장과의 통화를 원햇으나 또 그때잇지도 않앗
던 사람과 통화를 시켜줫네요... 그저 모든게 제잘못이라는듯 이야
기하는 학원측에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또 그사람
이 말한 학원법이라는게 맞는건가요?  그들이 말한 학원 등록 안내
문에는 [교육기간 ㅡ 교육개시일 (기능교육 처음받은날)로부터  3
개월]
수강료반환 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의거
*교육이 시작된 이후 :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
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적혀잇지 환불 기간에 대해선 어디에도 나와잇지 않습니다
혹여 제가 이해를못한건가요?
지금 많이 억울한데 학원측의 주장대로 전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
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