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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환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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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12-05-23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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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지역신문 박스광고를 냈는데 4월2일자 1,400,000만원을 지불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이 5월 10일경 혜약할 의사를 밝혔고 혜약금을 알려달라고하니 전화 금방 드릴께요/..라고 한사람이 5월 23일자에 전화해 오늘까지 비용 587,400제외하고 78만원만 환불된다니 황당합니다.  환불의사를 밝히고 지난 2주일치까지 다 계산하고 더 손해를 봐야하다니 답답할 나름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금액만 뽑으라했지 환불한다고 얘기안했다며 발뺌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지역광고지에 광고계약을 하시고 효과가 없으시어 해지를 하려하시니 해지통보를 한 날 기준을 하지 않아 발생한 환불금액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계약 당시 해지 관련한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지 통보시점 관련한 업체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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