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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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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이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0-24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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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에 롯데광복매장 잭니클라우스 거위털 파카를 구입했습니다.
옷장 안에 보관했는데 올해 8월에 보니옷에 염색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소비자 부주의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옷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옷만 이상이 생겼습니다.
탈색이 심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너무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탈색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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