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CGV 3D영화관람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의 CGV 3D영화관람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정화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10-27 19:42:49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CGV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지인에게 유효기한이 2012년 10월 31까지인 CGV 3D 영화관람권 2장을 선물받았습니다.

3D영화만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마땅히 볼만한  3D영화가 있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싶은 3D영화가 없었고 유효기간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상영중인 3D영화를 찾아보았으나 상영중인 3D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영화(이용권보다 저렴함)을 보거나 imax(이용권보다 비쌈)을

돈을 더 보태주고 볼수는 없냐고 물어보니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CGV에서 3D영화를 상영하지 않아 티켓을 이용하지 못한채 유효기간이 지나게 생겼는데

티켓을 소지한 이전의 기간동안 왜 티켓을 이용해 보지않았냐는 식의 CGV의 어이없는 태도의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티켓을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으로 정말 버려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영화관람권의 이용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관람권 이용에 대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