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하자시 배송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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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효진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10-30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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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쯤에 G마*에서 자전거를 구입햇는데요..
한달반쯤에 페달이 빠져버려서..as를 받을려구 햇는데여..(교환할려다가 참고..)
1달이 지나서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된다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품설명중에 보니까..
제품하자발생시 (소비자보호법의거, 구입이로부터 30일이후 배송비구매자부담)
이라구 되어잇더라구요.,..
이게 소비자보호법에 나와잇는건가요???
한달반쯤에 페달이 빠져버려서..as를 받을려구 햇는데여..(교환할려다가 참고..)
1달이 지나서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된다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품설명중에 보니까..
제품하자발생시 (소비자보호법의거, 구입이로부터 30일이후 배송비구매자부담)
이라구 되어잇더라구요.,..
이게 소비자보호법에 나와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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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두달전 구입하신 자전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배송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